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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보미 아동학대,식당서 여아 때린 돌보미 영상,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





#돌보미 아동학대,식당서 여아 때린 돌보미 영상#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

25개월 여아 때린 돌보미 체포..옆자리 손님이 신고



25개월 여아 때린 40대 돌보미, 주변 신고로 체포
'아이 몸 휘청' 식당서 여아 때린 돌보미 영상
"수고비 받으면서…" 40대 돌보미, 여아 얼굴 상습폭행하다 덜미




지난 9월 29일자로 ‘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’이 시행되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.

전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됐지만, 이제는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. 한국에 살고 있는 약 4900만 인구가 모두 감시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. 

최근 식당에서 발생한 돌보미 폭행 사건도 현장을 목격한 손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였다. 25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돌보미 이모(여·46) 씨는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. 


아파여행휴가

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메뉴얼을 마련,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 및 학대가해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지,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접수한다. 

사안의 경중을 불문 즉시 출동해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엄중 경고 후 유형력을 행사하고 가택에 진입 폭력을 제지해 피해자를 보호, 분리조치하고 아동학대자 체포 등 초동 조치를 한다.


부르르2

여름나무 @wasemong

여아 때린 40대 돌보미, 식당 손님이 신고해 체포... 입법부 사법부 아동학대는 최고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.. 아기를 죽여도 몇년형이 고작이니 저렇게 버젓이 학대하는 것임. 외국같으면 저런 건..